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정부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까지 상세 안내.

월세 부담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복잡한 소득, 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주목하세요. 정확한 주거급여 신청자격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을 이 글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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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인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알아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일부 제도가 변경되면서 더욱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주거급여 신청자격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이 글의 핵심

-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수선유지비, 임차료 보조 등 지원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최신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 신청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한 줄 답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45% 이하, 재산은 1억 1,8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45%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
1억 1,800만원
총 재산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추가 재산 공제
2023년
기준 연도
2026년 06월 14일· 18분 읽기· Mebys Blog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 바로 '소득 인정액'과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25만 3,000원의 47%인 약 105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73만 3,000원의 47%인 약 270만 4,000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로 구분되며, 각각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6억 9,000만 원, 중소도시 5억 8,000만 원, 농어촌 5억 3,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가액 3,0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여야 합니다. 다만, 차령이 오래되었거나 장애인용 차량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기준은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재산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기준
1인 가구 약 105만 8,000원 6억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175만 7,000원 6억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225만 6,000원 6억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270만 4,000원 6억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5인 가구 약 313만 6,000원 6억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는 등 복잡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분들에게 주거급여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와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고려사항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일반재산 가액의 1.04%, 자동차 가액의 100%)
  • 기타 소득: 일용근로소득, 임시적 근로소득 등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거급여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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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기준 상세 분석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과 재산 기준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방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수급 자격 유지 기간, 중복 지원 불가 등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25만 원을 지원받고,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지원받는 식입니다. 여기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주택의 평균 임대료를 고려하여 책정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씩 지급됩니다. 이는 주택의 안전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크게 경수선, 중수선, 대수선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등은 경수선에 해당하며, 난방 시스템 교체 등은 중수선, 구조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대수선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통해 노후된 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년 1회 이상 주거급여 수급 자격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LH 임대주택 입주,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사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상세한 중복 지원 불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주거 지원 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난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부모님은 집에 살고 난 원룸 나와서 혼자삼) 현재 소득은 없음...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연락 와서 갑자기 뭐 신청해보라기래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부모님 재산은 걍 아예 안 보는 거임?? 그니까, 원룸에" (출처: dcinside.com) 이 후기처럼, 주거급여 신청 시 가구의 범위와 재산 합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지만, 별도 세대 구성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별도로 심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거주 형태와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와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독립적인 주거 계약서, 통신비/공과금 납부 내역 등)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 경수선: 1년에 1회 지급.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보수
  • 중수선: 3년에 1회 지급. 보일러 교체, 싱크대 교체, 위생 설비 교체 등
  • 대수선: 5년에 1회 지급. 증축, 개축, 구조적 안전 문제 해결 등 대규모 공사

지원 금액은 주택의 규모와 수선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진단을 위해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사례로 알아보는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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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가구들이 어떻게 주거급여 자격을 충족하거나 혹은 아쉽게 탈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준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청년 1인 가구, 월세 부담으로 신청

20대 초반의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다니며 월 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180만 원 수준이며,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약 105만 8,000원) 또한, 독립적인 세대이므로 부모님의 재산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보유한 소액의 예금(예: 500만 원)만으로 재산 기준(일반재산 6억 9,0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월세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사례 2: 중장년 부부, 자가 주택 보유 및 소득 감소

박 씨 부부는 10년 전 구매한 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이 재산 기준 금액(대도시 기준 6억 9,000만 원) 이하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떨어진다면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약 175만 7,000원) 다만, 주택의 재산 가액이 높을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감소 증빙 서류(실직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3: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혜 확대

최 씨는 중증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장애인 연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월 100만 원 수준입니다. 최 씨의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최 씨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 씨의 경우, 본인의 소득(월 100만 원)이 1인 가구 기준(약 105만 8,000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 또한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다자녀 가구, 주택 면적 기준 확인 필요

이 씨 부부는 3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로 7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세후 300만 원 수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70만 4,000원이므로, 소득 요건은 아슬아슬하게 충족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대비 적정 주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면적은 40㎡ 이하인데, 이 씨 가구가 50㎡ 이상의 넓은 집에 거주한다면 초과 면적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면적이 가구원 수에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집에 lh에 찾아오고 벨누른다 집안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니고 금붙이 숨긴 현금 뭐먹는지 김치는 비싼건지 고기는 비싼건지 원산지 옷도 메이커인지 다 따지고 하나하나 묻는데 목소리 크게 또박또박 말해야한다 작게말하면 ..." (출처: dcinside.com) 이 후기는 주거급여 신청 시 조사 과정이 꼼꼼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조사관은 신청 가구의 실제 거주 환경,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므로, 신청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가구원의 범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누락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준소득 기준75재산 기준80가구원 수60주택 종류50
주거급여 신청자격 한눈에 시각 정리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 핵심 기준

36%
중위소득

2.5억
재산 기준 (예시)

1.2억
부채 기준 (예시)

1.3배
가구원수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단계: 신청 자격 사전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앞서 설명드린 소득, 재산 기준 등을 바탕으로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주거급여 신청서, 사용대차 확인서(무상 거주시),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 주택 소유 관련 서류(자가 가구),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연금 수급 증명서 등),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및 가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주민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을 통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필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정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보통 20일경)에 본인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1

사전 확인 및 상담

자가진단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3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4

소득·재산 조사

관련 기관 정보 조회 및 현장 조사 (필요시)

5

자격 심사

조사 결과 기반 수급 자격 최종 결정

6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 안내

7

급여 지급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

정리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재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고, 임차가구는 임대료,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은 자가진단 서비스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수급 기회가 확대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특례는 무엇인가요?

A.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평가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는 신청일로부터 1년 단위로 지급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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